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5.

    비과세 급여는 다음과 같은 항목과 한도로 적용됩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연구보조비 등 월 20만원 이내, 회사 규정에 따른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또는 5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근로장학금
    •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 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식대: 월 20만원 이하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받는 급여(2회 한도): 한도 없음
    • 육아휴직·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고용보험법 등 규정)
    •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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