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는 과세입니까?

    2025. 8. 25.

    광고(광고대행업)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광고 서비스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어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이라도 광고대행업은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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