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계좌입금이 자동으로 고액현금거래(CTR)로 보고되는 기준은 하루 1천만원(₩10,000,000) 이상이며, 은행·ATM·지점 등 동일 금융기관에서 합산됩니다. 그러나 의심거래(STR)는 금액 기준이 없고, 거래 패턴·반복·비정상성 등으로 은행이 의심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FIU에 보고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 초과 시 고액현금거래 보고, 그 이하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