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의료비를 경비처리하려면 어떤 방법과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세무 이슈 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5.
법인사업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를 복리후생비 또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면 세무 이슈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 방법: ①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상해·질병 치료비는 비과세 급여로, ② 일반 의료비는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 계정)로 계상하고 원천징수 없이 비용 처리.
- 필요 증빙: •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 기재), • 치료 내용·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서류(사고 보고서 등), • 사내 복리후생 규정 및 승인서류.
- 세무 주의점: 비과세 급여는 원천징수 면제, 복리후생비는 합리적·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차등 지급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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