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정청구 시 과다납부 확인은 대표가 직접 해야 하나요?

    2025. 8. 25.

    대표가 직접 과다납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다납부 사실은 세무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 혹은 회계 담당자가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토대로 검토하면 됩니다. 다만, 최종 경정청구는 법인 대표(또는 대표이사)의 서명·인장이 필요하므로, 대표는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승인만 하면 됩니다.

    •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세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대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세무 전문가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 경정청구 시 반드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입전표·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하며, 이는 세무 담당자가 준비합니다.
    • 최종 신청서와 부속서류는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하고, 대표의 서명·인장이 포함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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