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 전액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할 경우 연 70만원 이하의 보험료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되어 직원 개인의 세금 부담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 법인세율(예: 25%) 만큼의 세액 절감 효과와, 직원당 70만원 × 소득세·지방소득세율(예: 6.6%) 만큼의 개인 세액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 과도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니 적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