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전액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금이 경비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5.

    택시를 전액 할부로 구입해도 할부 원금은 비용(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할부 이자만 이자비용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할부 원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음.
    • 할부 이자: 이자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경비) 처리 가능.
    • 증빙: 할부 계약서, 이자 내역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보관하고,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비용을 반영.
    • 부가세: 택시 차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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