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업자가 현금으로 종량제봉투를 직매입·현금 판매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5.

    편의점이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직매입해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 매출액·매입액을 모두 사업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는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품목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매입을 ‘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고객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매입 영수증·현금 영수증을 보관해 비용(매입원가)으로 처리하면 손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출: 현금 영수증·현금 영수증 발행액 전부 사업소득에 포함
    • 매입: 지방자치단체 구입 영수증을 비용(매입원가)으로 계상
    • 부가가치세: 비과세(신고 시 0% 매출·0% 매입)
    • 종합소득세(법인세): 매출‑매입 차액을 사업소득(법인소득)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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