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25.
기간제 근로자라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급여가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 월 급여가 1,060,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출처: 노동OK·비과세 소득 기준].
- 일당이 비과세 기준 이하인 경우 – 일당이 187,000원 이하(결정세액 999원 미만)이면 원천징수세액이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출처: 일용근로자 세금 떼는 법].
-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가 비과세 한도 이하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비즈넵 AI·기간제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비과세 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20·2021].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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