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2025. 8. 25.

    광고대행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일반과세자 등록이 기본입니다. 다만 광고 서비스가 해외에 제공되어 ‘수출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세율(0%)이 적용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광고는 모두 과세되므로, 비과세 사례는 수출·해외 제공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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