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6~10시) 중 사용한 통신비를 어떻게 비용처리 해야 하나요?
2025. 8. 25.
배달 업무에 사용한 휴대폰 요금은 사업용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사용량(통화·데이터) 기준으로 업무 비율을 산정해 그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로,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공제됩니다. ③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은행·카드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하지만, 공급가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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