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에서 구입한 제품을 사업자 매입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5.

    테무에서 물품을 구입해 사업자 매입으로 신고하려면 ①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자통관’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수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세관에서 발행하는 ‘통관증명서·수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합니다. ③ 가능하면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발행이 어려운 경우 세관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적격증빙으로 사용합니다. ④ 이 증빙을 회계에 매입세액으로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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