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납부 후 경정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2025. 8. 25.

    세액을 납부한 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세액(또는 이미 결정·경정된 경우 그 후의 과세표준·세액)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후발적 사유(예: 판결 등) 발생 시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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