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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이 급여와 합산될 때 적용되는 소득세 누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5.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돼 월급과 합산된 총 급여에 대해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00만원 이하 → 6%
    2.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3.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6.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7. 5억원 초과 → 42% 위 세율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에 대해 누진적으로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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