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이자를 임대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5.

    임대료 연체이자는 임대수익의 일부분으로 간주됩니다.

    • 소득세법 제71조는 임대료·연체이자를 ‘임대료 등 기타 수익’으로 정의해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계상 수익인식 원칙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해졌다면 그 날, 정해지지 않았다면 수령일에 귀속됩니다.
    • 이를 임대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 위험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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