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으면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2025. 8. 25.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이며,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원천징수·연말정산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해당 연도에 수입시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따라서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받은 연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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