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먼저 사업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신청 방법은①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면세사업자 등록’ 선택 → 사업자 유형·면세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서류 첨부·제출, ②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사업계획서·면세대상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제되지만 소득세·사업장 현황 신고는 계속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