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연차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급여와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되고,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로 추가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가 동일하게 급여와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수당 57만원이면 약 12만원 정도(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45만원이 됩니다.
IRP와 ISA의 연간 납입 한도가 같은가요?
한국과 스페인 간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리인이 세무 업무를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