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5.

    급여와 연차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급여와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되고,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로 추가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가 동일하게 급여와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수당 57만원이면 약 12만원 정도(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45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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