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인 만21세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5.
군복무 중인 만 21세 자녀는 연말정산에서 기본인적공제·교육비·의료비 등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20세 이하(또는 장애인)’인 직계비속만 적용되며, 연령 요건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는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 20세 이하(또는 장애인) 【비즈넵 세나, 2025‑08‑16】
- 소득 요건은 군 급여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taxnbiz, 2024‑01‑25】
- 따라서 21세 군복무 중인 자녀는 기본공제·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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