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과 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5. 8. 26.
건강보험에 따로 사는 부모님을 피보험자(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근로장려금(근로소득세액공제)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이 직접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과 부양가족 수(세법상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보험료 부과와 의료급여 혜택을 위한 요건이며, 세법상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따라서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없고 세법상 부양가족(예: 직계존속)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계산 시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어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부모님이 소득이 있거나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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