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13121의 의미와 해당 업종에 대한 세무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업종코드 513121은 ‘도매 및 소매업(기타)’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업종분류표에서는 ‘도매 / 외의’로 표기되며,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기성복(도매)·기타 의류·섬유·가죽제품 등을 도매·소매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세무 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 매출액이 연 1,000 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서 분기별(1월·4월·7월·10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연 1,000 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연 10,400 만원 미만)로 전환 가능하며, 연 1회(1월) 신고·납부합니다.
- 소득세(종합소득세)
- 사업소득은 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신고·납부)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종코드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2025년 5.7 %)을 적용해 소득을 산정합니다. 장부를 기장한다면 실제 비용을 증빙하여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경비율 적용
- 2025년 기준 기준경비율은 5.7 %이며, 단순경비율은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5.7 %를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코드와 실제 영업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차이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 소득을 추정해 추가 과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예: 일부 농산물·의료용품 등) 여부는 업종에 따라 다르니, 해당 업종이 면세 대상인지 확인 후 신고합니다.
요약: 513121은 ‘도매 및 소매업(기타)’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간이과세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분기·연간 신고합니다. 장부 미기장 시 5.7 %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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