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세를 늦게 신고하고 앱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2024 자료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미 폐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이미 폐기한 자료는 다시 구할 수 없으니, 홈택스에서 본인의 2024년 소득·원천징수 내역을 조회·다운로드하고, 해당 자료를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필요 시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에게 재발급을 요청하고, 세무서에 상황을 설명하는 서면(진술서)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연도 선택 → 자료 다운로드
원천징수 영수증·사업소득명세서 등은 지급사업자에 재요청 가능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소득세법 제76조(신고·증빙 의무) 위반 방지를 위해 서류 제출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