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환불받은 경우, 원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차감하고 현금을 회계에 반영합니다. ① 기존 전표: (차) 비용 / (대) 미지급금(법인카드) ② 환불 시 전표: (차) 현금(또는 보통예금) / (대) 비용 (마이너스 처리) 즉, 현금을 차변에, 해당 비용을 대변에 기록해 비용을 상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