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에서 ‘종업원’이란 사업주가 급여·임금·상여금 등 급여성 성격의 금액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계약직은 물론 일용직·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되며, 비과세 급여(식대·자차보조 등)는 제외됩니다. 즉, 급여총액에 0.5%를 적용해 산정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