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인턴이 포상금을 받았다면, 먼저 포상금이 ‘현장실습지원비’인지, 아니면 별도 상금·포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지원비(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용규정 제7조)라면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포상금·상금이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5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25만원 초과 시 원천징수 4.4%가 적용되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에 포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