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업체를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계정과목을 용역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8. 26.
정화조 청소는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비용을 용역비(서비스 비용) 로 계정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세무 처리 방법입니다.
- 정화조 청소는 ‘청소·소독·정화’라는 서비스 제공 형태이며, 물품 구입이 아니라 용역 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용역비’ 계정에 포함해도 손금(비용) 산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 법인세법 제23조(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손금산입 요건) 에서는 외부 용역·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와 같이 시설 유지·관리 목적의 용역도 이에 해당합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도 ‘수선·보수·청소·소독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를 손금산입 요건에 포함하고 있어, 회계 처리 시 ‘용역비’로 계정과목을 잡아도 적법합니다.
요약: 정화조 청소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용역비’(또는 ‘청소·소독 용역비’) 계정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결제 영수증·청소 계약서·청소량·청소일자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세무조사 시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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