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먼저 카드사가 제공한 매입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각 거래별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