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이 1480만원일 경우에도 차량업무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26.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총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운행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4.8만원(=1,480만원) 정도의 차량 가액은 1,500만원 한도 미만이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운행일지 없이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려면 최소한 차량 이용 내역(사용일자·사용자·주행거리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간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험 미가입 시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 사용 비율을 산출해야 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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