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게 제공한 상품이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판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26.
연예인에게 제공한 상품이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 목적이 직접적인 광고·홍보 효과가 없고, 사업상 거래 관계 강화·친목 도모가 주된 경우
- 광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홍보물·매체 게재 증빙이 없을 때
- 제공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수령자 확인이 어려워 광고 목적이 불분명할 때
- 제공 금액이 접대비 한도(매출액의 0.3% 등)를 초과하거나, 증빙이 미비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이러한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지출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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