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사업과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8. 26.

    근로자 파견사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건설 등 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 해당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일반 과세 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계약대금·수수료 등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 파견사업: 허가·사업성 여부에 따라 면제 가능(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 공급사업: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과세(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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