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행사에 100만원을 스폰서금으로 법인 통장에 지급하면 법인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8. 26.
법인 통장으로 동창회 행사에 100만원을 스폰서금으로 지급했을 때, 해당 금액을 법인세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과 ‘적법한 증빙(계약서·세금계산서·지출결의서 등)’이 확보돼야 합니다. 광고·홍보 목적(예: 회사 로고 노출, 브랜드 인지도 제고)이라면 광고선전비·판촉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단순 친목·사적인 목적이라면 사적 경비로 판단되어 손금불산입(비용처리 불가)됩니다. 따라서 스폰서 계약서에 ‘광고·홍보 효과’를 명시하고, 세금계산서와 회계처리 내역을 구비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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