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경조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6.
고객(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1회 20만원 이하이면 별도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비용 인정이 되지 않으니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접대비 한도(중소기업은 매출 100억 이하 기준 연 3,600만원 + 매출액 1억원당 30만원 등)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첩장·부고장·문자·카카오톡 캡처 등도 5년간 보관해 두어야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경조사비 증빙자료로는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을 때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