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작물재배업이 소득세 비과세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시설작물재배업이 소득세 비과세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바목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시설작물재배업(0115) 등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1년) 동안의 총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0억원을 초과하면 비과세액은 ‘10억원 ÷ 수입금액 × 소득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비과세 대상은 사업소득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전액 비과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작물재배업과 일반 농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