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건설교육원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무형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8. 26.
동영상건설교육원이 소프트웨어를 단독으로 구입했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형태가 없고 식별·통제가 가능하므로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비즈넵 세나).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결합돼 없으면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드웨어의 일부로 유형자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따라서 별도 구입 시 무형자산, 하드웨어와 일체일 경우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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