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6.
작물재배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됩니다.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억원 ÷ 총수입금액’ 비율만큼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비과세이며,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만 할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 연간 수입금액 ≤ 10억 원 → 전액 비과세
- 연간 수입금액 > 10억 원 → 비과세액 = (10억 ÷ 총수입금액) × 소득액
- 시설작물재배업·통신판매(판매장 미설치)도 비과세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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