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를 자산으로 계상했을 때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6.
접대비를 자산(건설중인자산·고정자산)으로 계상했을 때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초과액은 우선 건설중인자산에서 차감하고, 차감이 끝나면 고정자산(예: 건물)에서 감액합니다. 감액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감액분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계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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