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 종목은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8. 26.

    공간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장 제공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택) 공급은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가액을 안분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실무).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택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간대여도 해당됩니다.
    • 관련 판례(부가가치세‑655, 부가가치세‑657)에서도 토지·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어, 공간대여도 동일하게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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