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때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세금 부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26.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잡을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인당 150만원)와 교육비 세액공제 등 모든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과세표준에 공제액이 그대로 포함돼, 해당 금액에 부모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계세율이 24%인 경우 150만원 × 24% = 36만원이 추가 부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