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분류되면 기업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8. 26.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분류되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감가상각 손금 불인정: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아 과세소득이 증가합니다.
- 특별법인세 부과: 비사업용 토지·건물 등을 양도할 경우, 토지 양도소득에 30%(미등기 토지는 40%)를 추가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손실 상계 제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영업손실과 상계할 수 없으며, 향후 과세기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부담이 누적됩니다. 예시) 비사업용 토지를 5년 내에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92조의11에 따라 3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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