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는 특허권 설정·등록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료는 설정기간(통상 3년) 동안 균등히 배분하고, 3년 경과 후 추가로 납부하는 특허료는 발생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연차료 등 정기적인 납부는 해당 연도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신고합니다. 회계·세무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고, 비용 인식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