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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필증 상 공제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2025. 8. 26.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공제금액은 해당 금액만큼 수입세액(관세·부가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 납부액으로 인식하고, 회계상에서는

    • 차감된 세액을 ‘수입세액 공제(또는 관세·부가세 차감액)’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 차감 전 원래 세액은 ‘수입세액(관세·부가세)’ 계정에 차변으로 인식하고, 공제 후 차감액은 동일 계정의 대변(또는 별도 공제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차감된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세액공제로 반영되어 세전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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