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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한도 초과 시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접대비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액 전액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되며, 증빙 미수취·불분명액에 대해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도 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소득처분)
    • 적격증빙 없을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증빙 미수취·불분명액에 대해 2%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5) 적용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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