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액 전액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되며, 증빙 미수취·불분명액에 대해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