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에는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요?
2025. 8. 26.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는 법인·개인 모두가 세무·회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핵심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카드 이용자(법인·개인)와 카드번호(일부 가림)·발행기관 명시
- 이용 기간(예: 2025년 1월 1일~1월 31일) 및 총 사용액
- 거래일자·가맹점명·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부가세 구분이 가능한 경우)
-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별도 구분 기재된 경우) 및 총 결제금액
- 카드사명·월별 이용대금 명세서 발행일자·서식 번호(A1230 등)
- 기타 필요 사항: 관할법원·납부연월일 등(송달료 납부와 연계된 경우) 이러한 항목이 모두 기재돼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서 지출증빙·매입세액공제 등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