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개인이 사용하여 1480만원의 비용을 처리할 때, 차량업무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6.

    법인 차량을 개인이 사용해 1,48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차량운행기록부(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록부가 없으면 사적 사용분은 손금불산입(상여) 처리되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과세관청 요청 시 업무사용목적을 증명해야 함(법인세법 시행령 §74의2).
    • 사적 사용분은 비용에서 제외(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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