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26.

    특허료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①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수수료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관납료(출원료·등록료·유지료 등)는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있는 변리사 수임료 부분에 한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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