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세가 표시된 매출전표만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8. 26.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세가 표시된 매출전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또는 매입세액 공제)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격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출전표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근거가 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환급(특히 수출환급 등)에는 세금계산서가 요구됩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에 해당하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는 환급 여부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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