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의 취득세 감면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비영리공익법인의 취득세 감면은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라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예: 사회복지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 감면율: 취득세 25% 감면(즉, 75% 납부)
    • 신청 기한: 취득일 후 60일 이내, 감면 적용 기간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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