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과다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025. 8. 26.

    신용카드 매출을 과다신고하면 공급가액 초과분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다신고 자체에 대한 특별한 감면 규정은 없으며, 가산세 감면은 일반적으로 ‘신고·납부 지연이 부득이한 사유’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과다신고라면 감면이 어려우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세무서에 사전 신고·시정신청을 하고 감면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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