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26.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달라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일당)와 미납세액 × 3%를 합산해 산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가산세는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되며, 세법에 대한 무지·착오는 감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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