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증명서 발급 시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6.
간병인 증명서 자체는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명서는 보험금 청구나 세액공제 등 행정적·법적 증빙 용도로만 사용되며, 발급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소득세·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병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금전적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 가족이 무상으로 간병: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으며,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지식iN 답변)
-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간병인이 개인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 형태라면 소득세(사업소득)와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Pay2Care 기사)
- 가족이 보수를 지급: 자녀가 부모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간병업체에 등록하고 정식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보험청구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ay2Care 기사) 따라서, 증명서 발급 자체는 과세되지 않으며, 실제 금전 거래가 발생할 때만 세무상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병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가족 간병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